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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금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by 픽셀러브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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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지원금액, 지원방식, 그리고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지원 대상

활동 중인 사업자

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특히,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들이 해당되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 규모 기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매출 규모는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들입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 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지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 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으로,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방식

유형별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1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 사용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유형 2는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과 함께 사용하면서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 절차 및 요구 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정보와 함께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유형별로 상이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서 차감되며, 지원금액이 전기요금보다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가능 기간

직접 계약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안내는 추후 별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직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상세

신청 절차는 대상 여부 조회, 본인 인증,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등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 입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로 안내받게 되며, 고지서 차감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지원 과정

직접 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전기용도 및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심사되며, 최종적으로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 또는 환급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제출 서류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부정신청이나 오류로 인한 지원금은 가산금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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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문의처 안내

일반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또는 누리집(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요금 차감, 계약 종료 등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전력 콜센터(☎ 123) 및 각 지역 구역전기사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당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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