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기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다.
거래신고법의 개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 반송이나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 강화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소지를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 기록과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주택 투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등기가 반송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거주기간 등의 정보 부족으로 편법 증여와 같은 위법 의심 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세대 구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 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방향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묵시적 갱신 조건 (0) | 2023.08.22 |
---|---|
전세 시장 동향 분석 (0) | 2023.08.22 |
GTX와 지하철의 미래 교통 체계 변화 (0) | 2023.08.20 |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새로운 전망 (0) | 2023.08.20 |
LH 철근 누락으로 인한 계약해지 (0) | 2023.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