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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묵시적 갱신 개념과 갱신 시 주의사항

by 픽셀러브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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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특별한 연장 협의나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의 기본 개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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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2020년 6월 9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특징

갱신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 횟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의 계약 해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중도에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기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임대인은 세입자의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 요구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갱신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되,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조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계약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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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 주의사항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특별한 연장 협의나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몇 번?

횟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요구에 따른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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