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이미 낸 보증료를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라, 계약 전이 아니라 보증에 가입한 뒤에 챙겨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무주택 여부, 보증 가입일, 신청하려는 지자체의 남은 예산까지 네 가지를 차례로 맞춰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에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최대 지원액이 40만원과 30만원으로 갈리므로,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라면 가입일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야 할까?
소득 기준은 신청인 유형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만 19~39세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그 외 일반 임차인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구간은 나이로 갈리지만 신혼부부 구간은 혼인신고일로만 갈리므로, 40대 이상이라도 혼인신고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구간의 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소득 증빙자료로 확인하므로 관할 구청이 요구하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은 지원 비율도 함께 정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낸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지만, 그 외 임차인은 90%만 같은 한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아래 표처럼 자신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요건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지원 비율(최대 40만원 기준) |
|---|---|---|
| 청년(만 19~39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반환보증료 전액 |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 | 반환보증료 전액 |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반환보증료의 90% |
계산해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청년이 2025년 5월에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로 35만원을 냈다면, 전액 지원 대상이라 40만원 한도 안에서 35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같은 35만원을 낸 청년 외 임차인은 90%인 31만5천원만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이라 지원 한도는 40만원으로 같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주택과 보증금 3억원 한도는 어떻게 확인할까?
지원 대상은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만 해당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차한 세입자, 법인 임차인, 임대인 본인, 외국인 임차인은 제외되고, 같은 지원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세대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무주택 조건을 채워도 이 제외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부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 단위로 보는 다른 제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무주택 세대주 조건처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 가입일, 왜 지원액을 가르는 기준일까?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살아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 곳입니다. 여기서 보증 가입일이 중요한 이유는 지원 한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한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그 이전인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해 둔 세입자라면 보증서에 적힌 가입일부터 확인해야 자신의 지원 한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지자체 예산은 어떻게 확인할까?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예산은 지자체마다 별도로 배정되어 있어 소진되면 그해 신청이 조기 마감됩니다.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안내처럼 자치구별 예산이 남았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4일부터 이 지원을 상시 접수하고 있지만 매년 배정된 예산 안에서만 지급하므로, 인천시처럼 자치구 단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지자체도 있어 거주지에 따라 같은 시기에 신청해도 마감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여부와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HUG·HF·SGI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서의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 반환보증료를 실제로 납부 완료합니다.
- 관할 구청의 남은 예산을 확인한 뒤 정부24, 안심전세포털 또는 구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접수 후 30일 이내(최대 15일 연장 가능)에 반환보증료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는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빙자료이며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관할 구청 담당 부서와 정부24 접수 화면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항목이므로, 방문이나 온라인 접수 전에 목록을 미리 갖춰 두면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조건처럼 소득 구간별로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조건과 접수처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는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